앞으로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는 ‘태움’(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며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악습)의 가해자는 의사든, 간호사든 면허를 정지시킨다. 처음 병원에 취업한 간호사는 3개월간 업무를 익히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간호인턴제’를 도입한다. 병원에는 교육전담 간호사를 따로 두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업무 부담을 호소한 한 대형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간호사의 태움 문화가 도마에 오른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와 6개월 간격으로 각 병원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태움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돼 가해자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18만6000여 명으로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37만5000여 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이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직장 내 괴롭힘 탓에 평균 근무연수가 5.4년에 불과하고 신입 간호사 1년 내 이직률이 33.9%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면 그만큼 업무 강도가 낮아져 태움 악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