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헌법 전면손질… 전문-기본권 내용은
○ 헌법 전문에 “5·18 민주이념 계승”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먼저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촛불집회는 전문에서 제외됐다. 조 수석은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가장 가까운 사건이 6·10항쟁인데 그 정도의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 헌법에 들어가기 마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에는 자치 분권 강화를 강조하는 문구도 포함된다. 진성준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은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라는 어구가 전문에 포함된다”며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라는 문구를 통해 환경보호의 의미도 확립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화 이념의 명시와 지방분권, 환경보호는 모두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내용들이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과 함께) 개헌안에 대해 3회 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등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도 이를 포함시킨 것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얘기다.
○ 역사적 사건 포함 놓고 논쟁 격화될 듯
국회도서관이 2013년 펴낸 ‘세계의 헌법’에 수록된 35개국 중 헌법 전문이 있는 국가는 16개국. 이 중 특정 역사적 사건을 전문에 담은 곳은 프랑스와 이라크, 중국, 포르투갈 정도다.
하지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들의 역사적 평가가 끝났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5·18 관계자들에 대해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를 헌법에 적시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5·18은 일부 반대가 있어도 어느 정도 역사적 평가를 받지만 부마항쟁이 들어가긴 아직 좀 (역사적 의미가) 약할 수도 있다. 5·18을 넣으니 부마(부산 마산) 항쟁을 넣는 정치적 절충으로 비치는 것은 옥에 티”라고 말했다.
○ ‘직접민주주의’도 대폭 확대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대거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강조해 왔다.
조 수석은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되자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어떤 경우라도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는 사례는 없다”며 “촛불도 넣고 5·18도 넣고 온갖 것 다 넣어보라 이거다. 누더기다, 누더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김상운·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