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운영 중인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공단이 진행한 과제는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 제도를 보완하는데 기여했다. 그동안 원동기 운전면허만 소지해도 차량을 대여할 수 있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무면허 운전과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카셰어링과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운전자격을 실시간으로 자동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작년 9월 1일부터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 중인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10대 무면허 운전 등 부적격 운전자 차량 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교통안전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