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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 국민들은 ‘토지공개념’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 과반 이상의 국민이 토지공개념에 우호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와 SBS가 공동으로 실시한 개헌 관련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도입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은 61.8%로, 반대 의견(31.0%)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SBS와 인터뷰에서 “국민은 경쟁하고 피땀 나게 일하는데 부와 소득은 한곳으로 자꾸 집중되는 이런 경제구조는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