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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59)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이 21일 검찰에 김흥국을 고소했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김흥국을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흥국은 전날 A 씨를 상대로 2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황.
보험설계사였던 A 씨는 14일 MBN 인터뷰를 통해 지인 소개로 김흥국을 알게 됐다며, 2016년 11월 김흥국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정신을 잃었다 깨어보니 김흥국과 나란히 누워있었다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이에 김흥국은 “A 씨가 주장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 오히려 A 씨가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많다”며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A 씨는 다시 MBN을 통해 “너무 화가 난다. 황당하다”며 “호텔 CCTV 돌려보라고 하고 싶다. 복도에 남아 있을 거다. 제 손목을 잡고 끌고 들어간 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1억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김흥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과를 안 하시니 금전적으로라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 금액을 얘기 안 했고 받을 마음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은 20일 A 씨를 상대로 2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흥국은 소장에서 A 씨의 의혹 제기로 연예계 생활이 중단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흥국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방송이 연기되거나 그의 출연분이 편집되고 있다.
같은 날 저녁 A 씨는 또 다시 MBN ‘뉴스8’을 통해 김흥국의 육성 파일을 공개하며 맞섰다. ‘뉴스8’이 공개한 육성 파일에서 김흥국은 “좋은 감정으로 한 잔 먹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나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8’은 김흥국이 말하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