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취소했다. 21일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환했다"며 "따라서 당초 예정됐던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