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사업 진출로 주목을 받던 파티게임즈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파티게임즈의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으로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냈기 때문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상장 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파티게임즈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거래 중지된 상태이며, 파티게임즈의 모회사인 모다 역시 같은 이유로 거래 중지됐다. 또한, 오는 4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모다 경영권을 인수할 계획이었던 옐로모바일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모다 유상증자 참여 계획을 철회했다.
파티게임즈 로고(출처=게임동아)
동아닷컴 게임전문 김남규 기자 kn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