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79년 10월 20일을 기해 위수령이 떨어진 마산 시내. M16 소총을 든 계엄군이 마산시청 앞에 진주해 있는 모습이다. 동아일보DB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가 촛불집회 당시 군 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을 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사결과,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이 없었다”면서도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은 ‘위수령(衛戍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제기된 ‘탄핵 촛불당시 위수령 검토 및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관은 8일부터 19일까지 국방부·합참·수방사·특전사 등 관련 부서를 방문하고, 관련자 조사, 기록물 열람(일반·비밀), 컴퓨터 파일 조회(삭제파일 포함) 등을 실시, ▲위수령 존폐여부 검토 관련 정확한 경위 ▲군 병력 투입을 통한 시위진압이 실제로 논의·계획됐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 장관이 보고 받은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위수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10월 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되었을 때 서울 일원에서 처음으로 발동됐다. 당시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를 비롯한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진주했다.
1979년 10월 20일 마산 일원에서도 ‘위수령’이 내려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신민당 총재에 당선되자 그 권한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제명함에 따라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데모가 격렬하게 일어난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사태는 10·26사건으로 이어졌다.
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 시위·집회 대비계획(군사대외비, 2016.11.9 생산)’이라는 문건을 발견해 작성경위·목적·내용을 확인했지만, 시위대가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방위사령부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의 대비계획 성격의 문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건에는 대비개념으로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 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 문건의 내용 중 병력증원 및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대해선 그 내용에 위법·부당한 측면은 없는지를 추가적으로 면밀히 재확인하고, ‘군인지위복무기본법’, ‘부대관리훈령’, ‘합참교전규칙’ 등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수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탄핵 촛불집회 당시의 군 병력 투입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써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