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이 23일 마감된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구직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바·G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매주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 후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중인 자 △청년구직지원금 기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방법은 3월 12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인 23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