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도 포장 및 용기에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생리대 파문 당시 관련 제품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 정부가 허가한 제품명에 ‘맑은’이나 ‘순수’ 등을 임의로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제품 용기와 포장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이 표시된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라’는 경고 문구가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