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 DB
홍상수 영화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결별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홍상수 감독과 그의 아내 A 씨의 이혼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홍 감독과 A 씨 양측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공판은 7분 만에 끝났다. A 씨 측 변호인 2명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변론기일은 지난 1월 19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A 씨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2달여 뒤로 미뤄져 이날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15일에 열렸다.
한편 홍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2016년 6월 처음 열애설에 휩싸였다. 홍 감독은 지난해 3월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김민희와 함께 참석해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후 지난 3월 결별설에 휩싸였지만,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