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억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52) 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3일 이주노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주노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0년의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다.
1심은 이주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이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2014년 3월 사이 지인 두 명에게 각각 1억여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또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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