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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집행 23시 57분… 3분차이로 구속시한 하루 짧아져

입력 | 2018-03-24 03:00:00

“수사 유리하게 0시 2분 집행” 보도에 검찰 “1차 구속 31일까지” 해명
MB, 구속 확정되자 “이제 가야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3분 차이로 하루 앞당겨졌다.

검찰은 23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각은 22일 오후 11시 57분”이라며 “1차 구속 기간(10일)은 31일까지”라고 밝혔다. 검찰이 정확한 영장 집행 시각을 밝힌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시각이 23일 0시 2분으로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면서 ‘검찰이 구속기한을 하루 더 확보하기 위해 날짜가 바뀐 직후에 영장을 집행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구속 기간은 시간과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날이 1일 차로 산정되기 때문에 집행 시각이 자정을 넘기는지가 중요하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자정을 3분 남기고 집행됨으로써 22일이 구속 기간 1일 차가 됐다. 따라서 구속 기간 산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하루를 번 셈이고, 검찰은 기소 전까지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줄어든 셈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검찰은 최장 20일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4월 10일까지다.

앞서 22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구속이 확정된 순간 “이제 가야지”라고 말했다고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73)이 23일 라디오에서 밝혔다. 자택에는 측근 50명이 모였고, 이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담담하게 기다렸다고 한다.

영장 발부 직후 이 전 대통령은 “내 심정이 이것이다. 차분하게 대응하자”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었다. 그러고는 가족들을 한 명씩 끌어안았고, 아들 이시형 씨(40)가 오열하자 “왜 이렇게 약하냐. 강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천안함 묘역에 못 가게 된 것을 아쉬워하면서 측근들에게 “여러분이라도 꼭 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23일 0시 1분 서울동부구치소로 떠난 이후 측근 30여 명은 자택 인근의 설렁탕 집에서 새벽까지 통음했다. 측근들은 “일치단결하고 더 분발해서 명예를 회복하자. 5년간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고 한다.

권오혁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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