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 적용 상습 강제추행 혐의 이윤택 구속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해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만 영장이 청구됐다. 두 번째 피해자 A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감독자 간음은 당초 김 씨가 고소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동일한 혐의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가 규정된 형법 303조 1항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극단 단원 8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을 이날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7기)는 오후 9시 26분경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