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횡령 이어 추가비리 확인… 집안 행사비용도 학교회계 처리
서울시교육청이 휘문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38억 원대 공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중징계 및 수사 의뢰, 임원승인 취소 요구를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휘문의숙 이사장은 학교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쓰는가 하면 모친인 명예이사장은 법인카드로 억대 개인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휘문의숙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학교(법인) 공금 횡령 의혹 △법인 예산의 부당 사용 △법인 재산의 부당한 관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김모 씨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 사무국장과 공모해 학교발전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기탁금 중 총 38억2500만 원을 횡령했다.
김 씨는 학교 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없었지만 이를 늘 갖고 다니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카드대금은 학교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서 빠져나갔다. 김 씨의 아들인 현 이사장 민모 씨는 학교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900만 원을 쓴 정황이 포착됐다. 설립자와 전 이사장 등 일가의 묘소 보수비, 성묘 비용 등 3400만 원도 학교 법인회계로 처리했다. 휘문의숙이 학교 수익용 재산인 건물 등을 특정인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과 이사장, 이사 1명과 법인 사무국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휘문의숙이 횡령한 38억2500만 원은 회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휘문의숙이 적극적인 변제 의사를 밝혔다”며 “이미 2억6400만 원은 갚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은 휘문의숙 측에 횡령을 주관한 법인 사무국장은 파면을, 휘문고 교장 및 행정실 소속 직원은 감봉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이사장과 이사 1명, 감사 2명에 대해서는 임원승인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4명의 임원승인을 취소해도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어 임시이사 파견은 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