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내부, 정부안에 반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 동아DB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의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한 번도 의견 조율이나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박 장관은 또 검찰 출신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도 구체적인 논의 없이 합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최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네 차례 만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정부안에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며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가 인지되면 검찰이 송치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 내 검찰 담당 부서인 검찰국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차례 지시한 것 외에 검찰국과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또 검찰이나 경찰 측 입장을 대변하는 외부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류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경찰도 합의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에서 대거 후퇴했다는 것이다. 합의안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28일 귀국하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종 내용과 발표 시기가 확정될 예정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