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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부산 데이트폭력’에 “데이트폭력방지법 조속한 심의·처리 촉구”

입력 | 2018-03-27 18:18:00

사진=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경찰대학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데이트폭력 사건과 관련, “국회 여가위 및 법사위 계류 중인 데이트폭력방지법 및 폭력행위등처벌법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 및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데이트폭력, 높은 재범률…한 달에 7명 사망하는 끔찍한 현실”, “부산 데이트폭력에 여론 격앙…‘처벌 강화’ 靑 국민청원 봇물” 등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지난해 7월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주로 긴밀한 인적 관계 안에서 발생하다 보니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되어 피해가 가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폭력이나 협박 등 위협을 받고도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청할 절차나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경찰도 폭행 등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미리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고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 연인 간의 ‘사랑 싸움’ 정도로 여겨졌던 데이트폭력은 최근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검거 인원은 2016년 총 8367명에 이르고 있으며, 살인·강간·상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최근 신당동 데이트폭력 영상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여 알려지면서 일부 시민들은 충격과 공분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숨겨진 폭력’에 너무 무관심했다”며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된 위협이 흉악한 범죄로 번져나가기 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들은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법안에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부산에 거주하는 여대생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제 3개월째 접어든 동갑내기 남자친구 B 씨로부터 전날 데이트폭력을 당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 씨가 옷이 벗겨진 채로 B 씨에 끌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체포되기 전에도 저보고 (경찰에) 잘 말해 주지 않으면 저도 죽이고 자기도 죽을 거라고 협박을 했었다. 끔찍하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를 계기로 관련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특히 초주검이 된 피해여성의 모습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분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