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특혜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현역 대령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016년 초 국군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한 권모 대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6일 구속했다. 권 대령은 대북 확성기 사업의 계약을 담당한 진모 상사가 음향기기업체 I사에 특혜를 준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대령과 공모한 혐의가 있는 송모 중령과 진 상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최근 기각됐다.
검찰은 또 확성기 사업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I사에서 67억 원 규모의 확성기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A사 차모 씨 등 2명을 9일 구속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진 상사에게 I사에 유리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자료를 보내 I사가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준 혐의(알선수재, 입찰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I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각각 14억, 10억 원을 챙긴 정황을 잡고 28일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