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상대 A 씨가 정 전 의원을 만났다고 주장한 사건 당일 해당 호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28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1년 12월 23일 저녁 6시쯤 정 전 의원이 문제의 호텔에서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일 여의도 호텔에 방문한 적이 없다던 정 전 의원의 주장에 배치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도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장소에서 정 전 의원이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소 취하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정 전 의원이 고소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하 여부와 상관 없이 때문에 일단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