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이 28일 검찰의 두 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48·사법연수원 29기)과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48·29기)은 이날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신 부장검사 등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검사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26일 이 전 대통령은 검찰 방문 조사를 거부하며 이후에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검찰의 방문 조사 시도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구속 기한인 4월 10일 이전까지 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51·구속 기소)은 28일 재판에 나와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일부를 시인하면서 “횡령·배임·증거인멸 등 혐의는 관련 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 고의성이 없는 조력자에 불과한데 억울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국장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억울하다. 선처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스 관계사 금강과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각각 8억 원과 10억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