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방통위는 최근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휴대전화 통화기록 수집 여부와 목적, 제3자 제공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통화기록을 수집했는지,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한 것이 아닌지,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겼는지 등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과 통화기록 무단 수집 의혹에 따른 것이다. 아직 사실 확인 단계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실태 점검, 사실 조사 등 행정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페이스북은 통화기록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제3자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기록은 통화내용 자체는 담고 있지 않지만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 알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로 구분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