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2년여 간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인 검찰 수사관의 명예퇴직 신청을 법무부가 거부해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2015년 11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 A 씨(55)는 사무실에서 문서 작성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저산소 뇌 손상으로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쓰러진 남편을 간병해 온 A 씨 아내는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달 2일 동부지청에 남편의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2년여 전 남편이 부산지검 본청에서 동부지청으로 근무지 이전을 신청하면서 “2016년에 명예퇴직 할 예정이니 근무지를 가깝게 정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며 명예퇴직이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지검에서도 A 씨가 업무 중에 쓰러진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해 법무부가 재고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부산지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접수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다시 하고 있다. 법무부가 명예퇴직 신청을 최종 거부하면 A 씨는 더 이상 병가를 낼 수 없어 ‘근무 불가능’을 이유로 직권 면직되고 소정의 명예퇴직금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