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40년 누더기 주택청약제도 알쏭달쏭 ‘당첨의 길’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가 이달 15일 주택청약제도와 관련해 빈도가 높은 민원인들의 질문에 답변을 달아 만든 자료집 ‘주택청약 Q&A’에서 맨 앞자리를 차지한 질문이다. 그림까지 곁들여져 있는 답변은 ‘6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다’이다.
우선 가입자 및 배우자가 과거부터 계속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가입자가 만 30세인 날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만약 가입자가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가 된다.
만약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조금 더 복잡해진다. 미혼의 경우 30세가 넘었다면 집을 판 날부터, 30세 미만이라면 집을 팔았더라도 30세가 돼야 각각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자가 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