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웹툰 전문 플랫폼 ‘탑툰(Toptoon)’에 대한 시정 권고를 즉각 받아들이고, 웹툰 연재 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항목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웹툰 작가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하에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 웹툰 작가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토록 한 바 있다.
탑툰은 공정위의 권고조치 하루만인 지난 28일, 웹툰 연재 계약서를 자진 수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시정 결과를 심사한 결과 ‘적정’ 판단을 내리고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또한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계약 해지 조건 조항을 구체화시켰다. 이러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웹툰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설정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 역시 수정하여 작가와 사업자간 협의 하에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던 약관을 수정하여,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 규정에 따르도록 헸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발되어 있는 매체나 기술뿐만 아니라 장래에 개발될 매체에도 웹툰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수정하여, 현재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범위에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작가가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가 어느 매체에 제공될 것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탑코 측에 따르면 탑툰은 향후 모든 웹툰 연재 계약 체결 시 수정된 약관이 적용된 계약서를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수정된 공정 약관 사용 여부를 점검받기 위해 수정된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서 사본을 올해 5월과 6월 2차례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