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한국체육학회장·단국대 국제스포츠학과 교수
모든 대학에서 특정 학생선수를 위해 특혜성으로 학점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비록 관행이었지만 나쁜 관행이었고 학사관리가 일부 부실했던 것이기 때문에 순순히 그런 처분을 감내했다.
정유라 사건 이후 교육부는 대학 운동선수의 학사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침을 내렸다. 핵심 중 하나가 대학 운동선수들은 훈련과 경기를 위해 수강 일수의 2분의 1을 결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한 학기 15주 강의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면 7주 정도는 선수들이 훈련과 대회 참가로 결강해도 된다. 일부 대학의 부실한 선수 학사관리와 국가대표 선수 등의 불가피한 결강 때문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교육부의 지침은 졸속이고 반개혁적이다.
최근 10년간 대학스포츠는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혁신과 변혁을 거듭해 왔다. 수년 전부터 농구, 배구, 축구, 야구, 연식정구는 홈앤드어웨이 경기로 선수들의 강의 결손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방식을 통해 학업은 물론 경기 경험과 경기력도 크게 신장되고 있다.
대학 운동선수는 10∼20% 정도만 프로구단이나 실업팀에 진출한다. 그렇지 못한 학생선수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운동에만 몰두했던 냉혹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대학이 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학사 특혜를 없애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2분의 1 결강 허용은 엄청난 학사 특혜이며, 본래의 순수한 의도와 달리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강신욱 한국체육학회장·단국대 국제스포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