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담당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재판 생중계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두 차례 냈다.
재판부는 이 중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했고, 국선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의 명의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진정한 위임을 받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가처분 신청 각하와 함께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6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예정대로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1,2심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며 법정에는 외주업체에서 빌린 고화질(풀HD) 영상 카메라 4대가 설치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 1심 선고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