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 들어간 페트병-스티로폼, 재활용 어려워 수거업체들 꺼려 “日처럼 유색-복합재질 금지를”
하지만 이는 재활용촉진법에 배치된다. 이 법에서는 색상에 무관하게 어느 정도 깨끗한 스티로폼은 분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스티로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렸다가 적발되면 10만∼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엉뚱한’ 안내를 하는 지역은 서울만이 아니다. 동아일보 취재팀 확인 결과 부산 대구 울산 등도 흰색 스티로폼은 분리 배출하되 색깔 있는 스티로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선별하는 데 인건비가 드는 데다 재활용 효용도가 떨어져 유색 스티로폼을 가져가길 꺼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잘하는 것 못지않게 배출된 쓰레기가 제대로 재활용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은 “색상이 있거나 각기 다른 소재를 쓴 제품은 재활용을 하는 데 많은 선별비용이 들어간다”며 “수거업체를 탓할 게 아니라 애초 제품을 제조할 때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웃 나라 일본은 1992년부터 생산자와 재활용업자의 자발적 협약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 생산과 이중 소재 마개 사용, 유성 본드를 사용한 라벨 부착 등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