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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의 ‘미투’, 전문성 없는 수사관 · 통역에 막혀”

입력 | 2018-04-06 15:37:00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과 이주여성 단체 활동가들이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주여성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 여성가족부


“이주여성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는 숨은 피해 사례가 정말 다양합니다. 좀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현장 활동가들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지원 대책의 보완점을 지적하며 좀더 세심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요청했다.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 여성들의 아픈 사연도 대신 소개했다.

● 결혼이주여성 ’출산 도구‘ 취급

활동가들이 소개한 이주여성들의 성폭력 피해는 유형이 다양했다. 신영숙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상임대표는 “가해자로는 남편, 남편의 가족, 이웃, 집주인뿐 아니라 여성이 학부모로서 상담 받을 때 만난 교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주 아동은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신 대표는 “부모를 따라 중도에 입국한 아이들은 양부나 친부에게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남편과 시댁이 결혼 이주여성을 ’씨받이‘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가족이 이주여성을 출산 도구로만 바라보고 후손을 출산할 것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이 무시된 채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얘기다.

활동가들은 한국 여성들에 비해 법적 보호가 느슨한 이주여성들을 보호하려면 수사나 재판 종결 뒤에도 체류 기간을 허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정부가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수사나 재판을 다 받을 때까지 체류를 허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보완을 주문한 것이다.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는 “성폭력 수사가 끝났다고 피해가 끝나지 않는다. 치유에 필요한 기간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5년의 체류기간을 주는 일본 사례를 참고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보상해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이주여성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허점도 지적됐다. 신 대표는 “경찰이 피해 여성을 일시 보호시설로 연결하는데, 여성이 일시 보호시설을 들러 쉼터로 오게 되기까지 모텔이나 여관에 있을 때가 있다. 이런 곳에서 머물며 4일째 밥 한 끼 못 먹었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 전문성 없는 수사관, 통역이 이주여성 입 막아

이주여성의 ’미투‘를 정확하게 외쳐줄 ’통역사‘의 역할도 재차 강조됐다. 신 대표는 “피해 여성들은 통역사를 신뢰하지 못해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적인 통역사가 수사나 재판 전에 피해자와 충분히 얘기해서 사안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성폭력 상담을 하기엔 전문성이 부족해 전문 변호사가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주선희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강원·충청대표는 “수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추방을 두려워하는) 이주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법원이나 경찰은 상담 창구 역할만 하고, 여성가족부의 전문성 있는 이주여성 상담소로 여성을 연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는 “이주여성에게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나왔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 성폭력 전문이 아닌 변호사를 여성에게 연결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여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문화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 대표는 “현재 우리의 다문화정책은 이주여성의 인권을 고려하는 관점이 전무하다. 정부가 국제결혼을 한 가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현재의 다문화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응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은아 기자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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