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1심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중 16개 유죄 판결… 벌금 180억 “국민이 준 권한 남용”… 최순실보다 4년 높은 형량 선고
피고인석 빈자리… 박근혜 없이 재판 생중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검사들(좌측)과 변호인들(우측)이 재판부의 판결 선고를 듣고 있다.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피고인·변호인석(점선 안)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장인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가 법복을 입고 판결 요지를 낭독하고 있다(왼쪽 위 사진). 채널A 캡처
텅 빈 피고인석을 잠시 바라본 김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절차를 설명한 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친다”면서 다시 한번 빈 피고인석을 쳐다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오후 2시 10분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1심 선고는 1시간 43분이 지난 오후 3시 53분 끝났다.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당한 지 392일 만이며, 검찰에 구속된 지 371일 만이다. 선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정에 설치된 4대의 카메라를 통해 TV로 생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16억2800만 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주장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 원도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 사태가 일어난 주된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누어 준 피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순실에게 속았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56)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별도로 받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최 씨는 2월 13일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징역 형량보다 4년 낮은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여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