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1심 징역 24년]1심 첫 TV-인터넷 생중계 현장
국정농단 수사 검사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앞줄 오른쪽) 등 검사들이 출석해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있다. 한 차장은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해 왔다. 채널A 캡처
법정은 방청객과 취재진 등 180여 명으로 가득 찼다. 박 전 대통령의 가족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50)만 모습을 드러냈다. 신 총재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 중이니 가족들도 재판에 안 오려고 했다”며 “가족이 아닌 공화당 총재 자격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2시 10분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51·25기)와 심동영(39·34기) 조국인 배석판사(38·38기)가 법정에 들어왔다. 김 부장판사는 우선 방청석 소란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불가피하게 피고인 없이 선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시작한 김 부장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 혐의를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조목조목 밝혔다.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늘어날 때마다 변호인들은 격앙된 표정으로 변해 갔다. 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를 노려보거나 입술을 삐죽거리며 에둘러 항의 표시를 했다. 반면 검사들은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소란은 거의 없었지만 오후 1시 40분 시작된 방청객 입정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밀가루를 들고 가려다 제지당해 방청을 포기했다. 선고가 시작되자 한 50대 남성은 인상을 찡그리며 법정을 나섰고 한 50대 여성은 분홍색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채 훌쩍거렸다.
오후 3시 51분 김 부장판사가 판결 주문을 읽자 작은 탄식만 흘러나왔다. 이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부분 자리를 뜬 상태였다. 재판은 3시 53분 종료됐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자영업자 한표진 씨(45)는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장면을 TV로 직접 보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착잡하다”고 말했다. 회사원 안모 씨(39)는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