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앞 2000명 시위… 현장 취재하던 기자 폭행하기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법원의 중형 선고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직후인 6일 오후 4시경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 시작 전부터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촉구’ 집회를 하던 대한애국당 등 보수단체 회원 2000여 명(경찰 추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이 선고되자 크게 반발했다.
휴대전화로 재판 생중계를 지켜보던 한 참가자는 “김○○ 부장판사 개××”라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집회 사회자가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단에 드러눕자 참가자들도 일제히 도로 위에 눕기도 했다. 집회 현장에는 참가자들이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관과 대형 작두 조형물을 세워놓기도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