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사태’로 유령株 불안감 확산
11일 금융투자업계와 증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주식매매 시스템으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몰래 발행돼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시장을 교란하는 ‘검은손’들이 유령주식을 유통시켜 부당 이득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증권사들이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려놓지 않고 파는 것)’를 몰래 해왔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한 시장 전문가는 “그동안 이 같은 거래가 없었는지 감독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유령주식 발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주식이 투자자 계좌에 등록된 뒤에는 정상적인 증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물량이 대량으로 나와 주가가 급변했을 때 이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그나마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착오거래 취소 시스템’이다. 일본은 상장 주식의 10%를 초과한 거래가 실수로 이뤄졌을 때 거래소가 이를 직권으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과 영국도 거래소의 심사를 거치거나 매매 당사자의 합의로 거래를 되돌릴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주식거래 시스템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을 시작한 데 이어 12일부터는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는 15개 상장증권사(삼성증권 제외)의 배당 시스템도 들여다본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주식매매 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아직 국민연금 등 연기금 기관투자가들의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먼저 보상한 뒤 기관의 피해 접수가 있으면 보상 기준을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min@donga.com·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