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파문 확산]‘국회 청문회 대상 추가’ 여론 확산
한국당 “金 퇴진하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외유성 출장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김 원장은 의원 임기 말에 보좌진에게 남은 정치자금을 나눠주며 ‘땡처리’ 했다”고 비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비용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김기식 원장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가 한숨을 쉬며 한 이야기다. 청와대가 금감원장의 인사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금융 검찰’로 불리며 금융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감원장은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국회 인사청문 안 받는 ‘금융검찰 총수’
한국당 “金 퇴진하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외유성 출장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김 원장은 의원 임기 말에 보좌진에게 남은 정치자금을 나눠주며 ‘땡처리’ 했다”고 비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처음 시작됐다. 처음에는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17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으로까지 인사청문회가 확대됐다. 이후 모든 국무위원(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추가되면서 지금은 63개 자리가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되기 전 금감원장도 함께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검토됐지만 유보됐다. 여권은 19대 국회 때 ‘금감원장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 반관반민(半官半民)이지만 공공기관처럼 운영
금감원은 현행법상 민간기구지만 사실상 공공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당연직 금융위원이다. 금감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쓴다. 또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아 4급 이상은 재산신고를 하고 부원장보 이상 임원들의 재산신고 내용은 공개된다.
업무 내용도 금융검찰이라 불리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법무부의 실행기관이 검찰청이라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가 설정한 목표를 실행하는 금융검찰이다. 최근 삼성증권 유령 주식 파문이나 은행권 채용비리 등 금융권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 향후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장 출장 파문을 계기로 금감원장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세청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다른 주요 직책에 대해서도 인선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김 원장 논란이 폭로전 양상인데 차분하게 제도 개선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금감원장에 대한 검증 강화가 오히려 정부와 국회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이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로부터 영향을 받을 경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는 “금감원의 성격을 일본 금융청처럼 공공기관화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황태호·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