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된 부분과 양형 부당”… 삼성 관련 ‘3자 뇌물죄’ 쟁점될듯 박근혜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아
검찰이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난 혐의는 총 18개 중 2개다.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16억2800만 원과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 원이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16개 혐의는 모두 유죄가 나왔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13일까지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