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때 반드시 상담서비스 안내… 표준화된 지침 연내 현장 적용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이모 씨(49·여)는 최근 충북 증평군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41·여)와 그의 딸(3)의 소식을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 없었다. 이 씨도 A 씨처럼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 탓에 아들(7)도 소아우울증에 빠졌다.
하지만 이 씨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에 참여하며 아들과 함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씨가 A 씨와 달리 새 삶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상담을 받아 보라”는 지역 자살예방센터의 권유 때문이었다. 이 씨는 “형편은 여전히 어렵지만 상담 이후 더 이상 스스로를 해칠 생각은 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 남편을 떠나보낸 뒤 단 한 번도 경찰이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상담 서비스를 안내받지 못했다. 담당 형사나 공무원이 의지를 갖고 도움을 주려 해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에 거부감을 갖는 유가족이 적지 않다. 또 상담 서비스를 안내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