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가 자신의 지인을 섭외해 일반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한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심위는 1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MBC 직원과 전직 인턴기자, 취재기자의 친구와의 인터뷰를 마치 일반시민 인터뷰처럼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2월 9일 ‘전자담뱃세 인상 소식’을 보도하면서 MBC 직원의 의견을 시민 인터뷰로 꾸며 방송했다. 올해 1월 1일 방송에서는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과거 MBC 인턴기자와 취재기자의 지인을 일반 시민으로 등장시켜 방송하기도 했다. 당시 비난이 거세지자 뉴스데스크는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공식 사과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