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난해 대대적 단속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기업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횟수가 2016년보다 4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 이후 사법처리된 업체는 1년 새 6배 넘게 급증했다. ‘친노조 성향’의 현 정부가 노동계 민원에 휘둘려 손쉽게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근로감독 현황’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101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해 99개 업체를 사법처리했다. 27곳을 특별감독해 16개 업체를 사법처리한 2016년과 비교하면 특별감독 횟수는 3.7배로, 사법처리 기업은 6.2배로 늘어난 것이다.
근로감독이란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단속해 처벌하는 행정조사다.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이 실시하며 불법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한다.
특별감독은 사실상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근로감독을 적극 주문했다. 이후 고용부가 노동계 민원을 대폭 수용해 특별감독으로 주요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지적이다.
일각에선 정작 근로감독이 절실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노동당국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교육기업에서 살인적인 야근을 하다 올해 1월 3일 자살한 장민순 씨의 언니 향미 씨(39)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가 근로감독만 제때 했어도 동생이 자살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장 씨는 탈진한 동생이 걱정돼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특별감독을 청원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강남지청은 뒤늦게 해당 기업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근로감독관들의 ‘갑질’에 대한 불만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근로감독을 받은 대기업 관계자는 “영장처럼 꼭 제시해야 하는 ‘임검(臨檢) 지령서’를 보여주지 않는 감독관들이 부지기수”라며 “감독기간이 끝난 뒤에도 끊임없이 자료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불법파견 조사를 나온 감독관이 임금체계를 조사하는 등 ‘먼지떨이식 조사’가 일반화돼 있다”고 토로했다. 신보라 의원은 “정부가 특별감독 남용으로 기업 옥죄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