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년 ‘스마트 법원’ 도입
판결문을 읽어본 뒤 A 씨는 인공지능(AI) 챗봇에 소송을 내는 데 필요한 절차를 물어봤다. 소송을 내려는 이유를 입력하고 앱에서 물어보는 몇 가지 내용에 답하자 ‘소장 작성이 끝났다’는 안내가 나왔다. A 씨는 변호사 도움 없이 채 두 시간도 안 걸려 ‘나 홀로 소송’ 접수를 끝냈다.
대법원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스마트 법원 4.0’이 구축되는 2024년부터는 A 씨처럼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소송을 접수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편리한 점은 법원에 찾아갈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소장을 준비, 접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이 열리는 날도 앱으로 법정에 접속만 하면 된다. 챗봇이 소송 준비 전 과정을 24시간 안내해주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일도 줄어든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과거 비슷한 재판 통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해 준다. 재판 받기를 원하는 날짜와 시간도 앱에 간단히 입력하면 된다.
대법원은 ‘스마트 법원 4.0’이 도입되면 법관들의 재판 부담이 줄어들어 현재보다 더 충실한 재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