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1심 항소시한 끝나… 박근혜 前대통령 반대 없으면 효력 유영하 “접견때 아무 말씀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1심 판결에 대해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박 전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담당한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항소를 반대한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항소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항소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때에만 항소는 기각된다.
박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항소법원인 서울고법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접수하라고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역시 기각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항소 사유를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피고인이 항소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2시간가량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밝혔다. 접견하는 동안 두 사람은 박 전 이사장이 항소장을 낸 줄 몰랐다고 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