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후원은 공소시효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 회신한 내용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도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연구단체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한 것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김 원장의 ‘셀프 후원’은 검찰 수사에서도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이 문제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또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과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 목적 및 비용 분담 경위, 비용 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원장은 피감기관이 출장 비용을 전액 부담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밝힌 ‘비용 분담 경위’와 ‘국회 지원 여부’ 항목에서는 향후 수사에서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