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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소득 환산액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3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아동 1인당 10만 원인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2명인 4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436만 원, 아동 3명인 5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702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지만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아동 1인당 월 5만 원으로 감액 지급된다.
예정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0~5세 자녀가 있는 198만 가구 중 188만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숫자로는 전체 252만 명 중 95.6%인 241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아이디 아이디 klub****는 “나까지 안줘도 좋으니 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2배를 줬으면 한다. 넉넉한 사람들이 10만 원 없다고 죽니? 밥을 굶니??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 주는 게 복지지”라고 적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누리꾼도 보인다. 아이디 jju0****는 “주는 건 좋은데.. 조건이 모호하네요?? 취지가 소득에 따른 아동 육아수당 지원 아닌가요? 소득 별 차등지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의 필요성에 물음표를 단 이들도 있다. 아이디 jule****는 “결혼 못하는 나 홀로 있는 싱글에게도 공평하게 나눠 줘야죠. 혼자 사는 사람들도 힘들고 세금내고 살아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복지 해택도 못 받는”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