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닭과 계란에서 금지물질인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된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에도 인근 축산농가의 닭에서 기준치의 5배에 이르는 DDT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파동 당시 토양의 DDT 잔류허용치를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김장억 교수 팀은 지난해 말 경북도에 제출한 ‘토양 DDT 검출 원인조사 및 정화대책’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의 한 축산농가가 키우는 닭에서 허용치(kg당 0.3mg)의 5배에 이르는 kg당 1.4915mg의 DDT가 검출됐다.
DDT가 나온 경산 축산농가는 작년 8월 계란과 닭에서 DDT가 나온 친환경 축산농가와 가까운 지역에 있다. 보고서는 닭은 토양을 먹기 때문에 땅속에 있던 DDT가 닭에게 흡수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경북도는 이런 사실을 농식품부에 보고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변에서 DDT 성분이 발견되지 않아 닭을 폐기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