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검증 기준없어 소비자들 혼란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모 씨(29)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려다 고민에 빠졌다. 막상 사려고 보니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정보가 부족하니 ‘비쌀수록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의 습격이 계속되면서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방지상품의 매출이 급증세다. 미세먼지가 달라붙는 걸 막는 화장품, 의류까지도 인기다. 마시면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없는 음료 마케팅도 등장했다. 이 중 정부가 확실히 미세먼지 차단·방지 효과가 있다고 인증한 상품군은 ‘보건용 마스크’가 유일하다.
공기청정기는 민간단체인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CA) 인증이 유일하다. 협회는 청정화 능력, 유해가스 제거효율,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을 심사해 인증을 준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인증제도라 일부 수입 브랜드는 CA 인증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부 아웃도어 업체가 내놓은 ‘안티더스트(Anti Dust)’ 의류는 민간단체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이 마찰에 의한 정전기 발생 정도를 가늠하는 ‘마찰대전압’ 시험을 한 원단을 사용했다. 정전기 발생을 낮춰 먼지가 쉽게 달라붙지 않는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해당 의류업체 관계자조차 “의류의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따지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오염방지,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강조하는 화장품이 늘면서 최근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앞으로 광고에 미세먼지 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하려면 화장품 업체들은 일반 소비자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 전후의 피부 미세먼지 흡착량을 분석해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모든 미세먼지 방지 제품에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나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장재연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미세먼지 방지 효과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일부 회사가 거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신뢰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