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때 일어난 시국사건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관련자들에게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2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72)과 이신범 전 국회의원(68)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신문 조서 등을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하고 자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한 뒤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피고인들이 큰 고통을 당했다”며 사과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