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운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7만명 오가는 지하철 광화문역 출구 9곳중 3곳만 휠체어 가능… ‘이동편의법’ 국회서 브레이크 “보도-건물 출입구 턱부터 없애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한 장애우가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한 설맞이 버스타기 및 선물나누기’ 기자회견 후 고속버스에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 동아일보DB
교통사고 장애인은 사고 피해와 불편한 교통 체계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이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의 문턱은 이들에게 여전히 높다.
이처럼 교통 시스템이 교통사고 장애인에게 친화적이지 않다 보니 움직일 엄두를 잘 내지 못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사’에 따르면 광역시·도를 오간 횟수가 연간 5회도 되지 않는 장애인이 전체의 72.4%나 됐다.
현재 국회에는 ‘저상버스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이동편의시설 인증 의무화’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19건이나 계류돼 있다. 언제 처리될지 감감무소식이다. 2006년 시행된 이 법이 명시한 경사로 설치, 보행로 폭 확보 등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영국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일본은 ‘교통배리어프리법’ 시행으로 모든 시내버스에는 저상버스만 쓰도록 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장은 “해외처럼 추가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보도와 건물 출입구의 턱을 없애는 등 장애인 교통권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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