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고서 공개땐 회복못할 손해”, 산업부-행심위 이어 삼성 손들어줘
법원이 삼성전자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환경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는 정부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보고서 내용이 영업기밀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는 삼성 측 주장이 일단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환경보고서는 집행정지 신청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인해 신청인(삼성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모 방송사 PD의 환경보고서 공개 신청을 받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이 공개 결정을 내리자 삼성전자는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