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9·온라인 닉네임 ‘드루킹’)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전달한 공범 박모 씨(31·온라인 닉네임 ‘서유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후 9시15분께 박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수하고, 이를 김씨에게 전달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입수한 프로그램을 김씨에게 전달한 뒤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45분께까지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라는 기사 댓글 2개에 공감 추천 수를 조작했다.
박 씨는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 느릅나무의 공동대표로, 느릅나무의 비누 판매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도 맡았다. 그는 지난달 21일 경찰이 출판사를 압수수색할 당시에 현장에 있기도 했으나, 증거인멸에 가담하지 않아 체포되지는 않았다.
박 씨는 특히 소셜미디어 등에서 ‘서유기’라는 닉네임으로 수많은 여론 관련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박 씨가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점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