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코칭 투자의 맥]<10회·끝>경매로 부동산 투자 성공하는 법
《 부동산시장이 주춤하면서 경매시장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22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법원 경매 낙찰 건수는 3067건으로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저였다. 연간 통계로 봐도 경매 진행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가격은 오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법원 경매 진행 건수는 10만7379건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반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4.0%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경매 전문가들은 아직 투자 기회가 많다고 말한다. 전문가 3인을 통해 경매 투자 비법과 주의할 점을 들어봤다. 》
강은현 EH경매연구소장
경매의 기본인 권리 분석도 소홀해선 안 된다. 권리 분석은 부동산등기상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경매 물건에 임차인이 있을 때 말소기준등기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이 빠르다면 매수인이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떠맡아야 한다.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한 셈이 된다. 또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은 권리상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커 조심해야 한다.
○ 입찰보증금만 들고 뛰어들면 낭패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낙찰받으려는 물건이 아파트라면 교육환경, 편의시설, 교통여건 등을 따져봐야 한다. 토지는 용도지역을 살펴봐야 한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어 투자하기에 적합하다.
참고로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경매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소 비싼 금리를 내고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파트 등 주택이라면 주거래 은행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단독주택 낙찰받아 상가로 임대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그럼에도 실망하긴 이르다. 지난달 감정가 대비 100∼120%에 낙찰된 서울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낙찰 당시 호가와 비교해 수백에서 수천만 원 낮게 낙찰됐다. 과거처럼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일반매매에 비해 취득·등록세 이상의 비용은 회수할 수 있다. 낙찰 이후 건물 가치를 상승시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아파트보다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을 소액에 낙찰받아 최신 인테리어를 적용해 월세를 받거나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상업시설로 임대하는 건 보편적인 방식이 됐다.
정리=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