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500만원 구속뒤 돌려받아” 인사추천 관련 대가성 여부 조사… 경공모 카페-출판사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가 지난해 대선 이후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기소)로부터 받은 500만 원의 대가성 여부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이 김 씨의 주오사카 총영사 추천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과 이 돈이 연관돼 있다면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22일 경찰은 김 의원과 한 보좌관이 3월 김 씨로부터 이 돈과 관련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3월 25일 김 씨 구속 이후 한 보좌관이 500만 원을 김 씨 측에 돌려줬다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 보좌관은 최근 김 의원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경찰은 22일 김 씨가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만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 비밀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모임 3곳의 게시물과 댓글, 회원 정보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또 경찰은 김 씨의 느릅나무 출판사를 2차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메모리) 1개를 압수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