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부에 직접 배당… 1심과 같이 병합 심리 가능성
서울고법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항소심 재판을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해당 사건은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4부는 현재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 사건이 1심에서 함께 심리됐고 방대한 자료를 공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전산 배당하지 않고 직접 형사4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60)과 서울 중앙고 동기 동창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김 부장판사와 박 회장은 나란히 1974년 중앙고에 입학해 1977년 졸업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영란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1기)의 동생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상태여서 항소심에서는 검찰 측이 항소 이유로 제기한 삼성 뇌물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동일하고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합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사건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